1. SIRIM 인증 전체 흐름도
2. 승인인증서(Certificate of Approval-COA)
1) COA는 일종의 통관 서류 개념으로 모든 규제 품목은 제조 혹은 수입 시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가 직접 관련 정부기관에 COA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2) COA 절차
• COA 신청서 제출 : 신청회사 관련 서류, 신청서, 제품 브로셔 등 상세서
• Sample 제출 : 수입업자 or 대리인이 sample 수입 후 지정시험소에 발송
(수입업자 or 대리인이 있을 경우, 공장심사를 하지 않으나
말레이시아로 발송할 수 없는 큰 장비의 경우, 심사원이
공장 직접 방문하여 시험해야 함)
• 시험 후 적합할 경우 COA 발급
3. SIRIM의 제품인증
1) 제조자인 경우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절차를 통해 제품인증 받음
2) 수입품의 경우 BTS(Batch Testing Scheme)절차를 통해 제품인증 받음
3) 단, 말레이시아 현지에 해외 제조자의 지사가 있을 경우 또는 말레이시아에
수입업자, 현지 대리인이 있을 경우, 수입품에 한해서도 PCS절차를 통해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음
4. SIRIM Label을 구입
1) SIRIM 인증을 획득한 후, SIRIM Label(제품인증 취득을 나타내는 라벨)을
구입하여 부착해야 함.
2) BTS절차를 통한 수입품의 라벨은 수입되는 물량에 한해서만 발행되어 짐
3) 마크는 아래의 내용들과 함께 부착되어야 함;
• 인증보유자의 이름 및 무역상표 (Trade mark)
• 적합한 규격 번호
• 제품 분류
5. SIRIM의 강제 적용 품목
• Electrical & Electronics
• Communication & Multimedia
• Metal Products
• Fire Safety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Building Materials
• Water and Sewerage
6. SIRIM의 인증 기간
• COA : 통상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승인서의 경우 근무일 기준 14일
(광고나 전시목적의 승인서는 3일 정도 소요)
• SIRIM PCS : 2달 정도 소요
• SIRIM BTS : 신청 후 1주일 정도 소요
7. SIRIM 유효기간
• COA : 1년 (매년 갱신 필요, COA인증서 만료일 14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함)
• SIRIM PCS : 5년 (제조품인 경우 매년 공장심사 및 시장 시료 채취 시험 결과
가 적합하고 갱신비용(연회비)을 지불하면 인증이 자동 연장됨)
• SIRIM BTS : 1년 (매 선적시마다 COA를 새로 받아야 함)
8. SIRIM 마크
9. SIRIM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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