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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ark 8

PED(Pressure Equipment Directive)-2014/68/EU 란?

1. PED 적용 범위 PED는 최대허용압력(PS) 0.5 bar를 초과하는 압력기기 (pressure equipment) 및 모든 부품과 제품 (assemblies) 의 설계(design), 제조(manufacture) 및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에 적용. 2. 정의 1) ‘압력 장비 (pressure equipment)’ vessel, piping, safety accessories 및 pressure accessories 를 말하며, 플랜지(flange), 노즐(nozzle), 커플링(coupling), 안정장치(support) 및 리프팅러드(lifting lug)와 같이 압력을 받는 부분에 부착된 요소도 포함 2) ‘용기(Vessel)’ 압력을 받는 유체(fluids)..

공부 한것 2021.03.05

PED - CE MARK 마킹 및 라벨링

(a) 모든 압력용기: — 제조년도 — 압력 장비의 식별 (유형, 시리즈 또는 배치 식별 번호, 일련 번호 등) — 필수 최대 / 최소 허용 한계. (b) 압력 장비의 유형에 따라 — 압력비(L 단위)의 부피 V, — Piping (DN) 의 공칭 크기, — 시험 압력 (bar) 및 시험날짜 — Safety devices 설정 압력(bar) — 압력 장비의 출력 (kW) — 공급 전압(V) — 용도 — 충전비kg/L, — 최대 충전 중량kg, — 질량(kg) — 유체 그룹.. (c) where necessary, warnings fixed to the pressure equipment drawing attention to misuse which experience has shown might occur...

공부 한것 2021.01.11

PPE - 호흡기 보호 장치 - EN 149 - CE MARK

호흡기 보호 장치 - EN 149:2001 +A1:2009Respiratory protective devices — Filtering half masks to protect against particles —Requirements, testing, marking 1. 범위이 유럽 표준은 탈출 목적을 제외하고 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호흡 보호 장치로 하프 마스크를 필터링하기위한 최소 요구 사항을 지정합니다.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실 및 실제 성능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https://standards.cen.eu/dyn/www/f?p=204:110:0::::FSP_PROJECT,FSP_ORG_ID:32928,6062&cs=1FC98AD34A5EE26A0CB5A6155ED4D6E5E 2. ..

공부 한것 2021.01.10

승강기(Lift) LD - CE Mark 소개

I. 승강기(LD) Lift 소개 1. 승강기 지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 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임. 2. 본 지침은 빌딩 및 건축물에 공급되는 리프트와 부속서 IV에 명시된 안전부품에 적용된다. (시행일 : 1997 년 7월 1일) II. 용어의 정의1. 승강기(Lift) 사람이나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15도 이상의 기울기를 가진 리프트 장비 2. Installer of a lift Lift의 설계, 제조, 설치, CE마크 부착, DOC 작성 및 시장에 내놓은 책임을 가진 법인 혹은 자연인 3. Placing on the market of the lift 설치자가 사용자가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처음 시점4. Safety component A..

공부 한것 2021.01.09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란? PPE등급 분류 [CE Mark]

1. PPE 제품의 등급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Category 1 : Minimum Protection / Simple Design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장비. ex) 고글, 선글라스, 청소용 장갑 등. 2) Category 2 : Intermediate Protection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중간인 장비. ex) 헬멧, PU 코팅 장갑 등. 3) Category 3 : Maximum Protection / Complex Design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 ex) 산업용 호흡기, 벨트, 산소 마스크 등. 2. 아래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CategoryⅠ으로 인증을 진행 해야한다. 1) 기계적인 작업의 가벼운 영향을 주는 장비(ex.원예 장갑 및 골무 등). 2) 쉽게 ..

공부 한것 2017.05.01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란? [CE Mark]

1. PPE 란? 1)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로 개인 보호 장비에 관한 유럽 Directive인 89/686/EEC에 따른다. 2) PPE는 CE Marking의 여러 분야 하나이다. 3) 제조자 및 판매자가 준수해야 하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4) 기본 요구사항 증명을 위해 Harmonized European Standards가 적용된다. 2. PPE 주요용어는 다음과 같다. 1) Placing on the market: EU 시장에 처음 제품 판매. 2) Putting into service: 최종 사용자가 처음 사용 순간. 3) Manufacturer: PPE 제품을 만드는 개인 혹은 법인. 4) Authorized representative: 제..

공부 한것 2017.04.30

CPR(Construction Product Regulation)이란? [CE Mark]

◎ CPR 소개1. CPR 이란?1) Construction Product Regulation 305/2011/EU(건설 자재 규정)에 기반한다.2) CPR은 CE Marking의 여러 분야 중 건축기가재에 대한 CE인증이다.3) CPR은 건축, 토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에서 영구적인 형태로 조합되는 건설자재의 기본요구 사항을 EU의 통합 유럽 규정(Harmonized European Standards)에 따라 정해진 적합성평가 및 인증을 통해 EU역내에서 건설 자재에 대한 유통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EU 규정이다.4) 2011년 4월 24일에 부분적으로 적용을 시작하였고, 2013년 7월 1일에 완전히 적용을 하였다. 2. CPR 일반.1) CPD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건설 자재의 내부 시장의 불..

공부 한것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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