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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승강기(LD) Lift 소개
1. 승강기
지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
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임.
2. 본 지침은 빌딩 및 건축물에 공급되는 리프트와 부속서 IV에 명시된 안전부품에 적용된다.
(시행일 : 1997 년 7월 1일)
II. 용어의 정의
1. 승강기(Lift)
사람이나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15도 이상의
기울기를 가진 리프트 장비
2. Installer
of a lift
Lift의 설계, 제조, 설치, CE마크 부착, DOC 작성 및 시장에 내놓은 책임을 가진 법인 혹은
자연인
3. Placing
on the market of the lift
설치자가
사용자가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처음 시점
4. Safety
component
Annex
IV에
리스트된 부품
5. Manufacturer
of the safety components
안전부품에 대해 설계, 제조, CE마크 부착, DOC작성 등의 책임을 가진 법인 혹은 자연인
6.Model
Lift
리프트가
필수 안전요건을 만족하는것을 보여주는
기술서류를 가진 대표 모델(Family
모델중
형식승인
시험을 진행하는 대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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