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적 전 검사 개요.
1. 선적 전 검사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 수출 선적 전에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품질 및 수량검사, 수출시장 가격산정, 과세표준 가격산정, 관세품목 분류 그리고 수입금지 또는 제한품목 확인하는 정부대행 검사이다.
2. 선적 전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수입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한다.
•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검사한다.
• 위의 두 가지 방법 모두 병행하여 검사한다.
3. 선적 전 검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장점.
- 수입국 정부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과대 송장 청구, 과소 송장 작성등으로 외환규제를 회피하거나 자본 도피를 하는 것을 방지한다.
- 정확한 검사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한 무역절차가 가능 하다.
• 단점.
-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입국에서는 무역규제의 방법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ex: 방글라데시에서는(2013년 6월 기준) 2600여 개의 수입품목에 대해 선적 전 검사 비용(운임 포함 가격(C&F)의 1%)을 강제로 적용한다.)
4. 선적 전 검사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개도국은 선호한다. 수입가격 조작이나 밀수 등으로 외화유출 가능성을 막을수 있기 때문이다.
• 선진국은 반대한다.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이용 하고 있다고 폐지를 주장한다. 선진국들의 주장으로 WTO 협정에 9개 조항 추가되었다.
◎ 선적 전 검사 기관 조사.
1. 선적 전 검사 권한 취득은 다음과 같다
• 검사기관이 수입국 정부부처 또는 수입국의 중앙은행과의 계약으로 수입국 세관업무를 계약기관 동안 대행한다.
• 검사기관 자격 요건으로 국제검사기관연합(IFI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가입이 요구 되기도 한다.
2. 검사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SGS(스위스), BV, COTECNA(스위스), Baltic Control (덴마크), NMCI(미국), Control Union (네덜란드)등이 대표적이다
• 수입국가별 한국의 선적 전 검사 기관의 조사
- 빨강색은 PSI 시행국이며, 한국의 검사기관 확인국가이다.
- 녹색은 PSI 시행국이나, 한국의 검사기관 미확인 국가이다.
• 수입국가별 한국의 선적 전 검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가 |
검사기관 |
국가 |
검사기관 |
국가 |
검사기관 |
방글라데시 |
SGS |
요르단 |
BV |
캄보디아 |
BV |
인도네시아 |
SGS |
페루 |
SGS, BV |
콩고 |
BV, COTEC |
케냐 |
SGS, BV |
레바논 |
BV |
쿠웨이트 |
SGS, Lloyd |
필리핀 |
COTECNA |
토고 |
COTECNA |
부르키나파소 |
COTECNA |
니제르 |
COTECNA |
에콰도르 |
BV |
앙골라 |
SGS |
◎ 선적 전 검사 절차
1. 검사신청 및 검사 방법 검토는 다음과 같다
• 수입국의 계약조건에 따라 선적 전 검사의 항목은 차이가 있다.
- 검사신청서(검사기관 양식)
- 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Mill Certificate(Steel, Chemical 제품경우)
- Catalogue, 검사신청서(검사 현장에서 제출요망)
- 중고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 말소 등록증 및 별도 자동차 검사
- 기타 가격 입증 서류(요청시) 등이 필요하다.
2. 수출 제품 검사는 다음과 같다
• 수입자의 정보와 일치 여부, 국제적 법규 준수 조사 후 제품의 가격 분석, 수량, 품질을 선적 전에 보세창고 등에서 검사를 한다.
3. 과세표준 검토는 다음과 같다
• 과세 표준은 WTO에서 인정된 두 가지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 과세표준 가격 검증.
- 송장의 가격이 일반적인 수출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너무 높을 경우에 수출업자는 선적 전 검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한다.
- 송장의 가격이 일반적인 수출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너무 낮을 경우에 수입국의 세관으로 검사증명서(CRF: Clean Report of Findings)를 제출하고 수입국의 세관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분류(HS code classification)
- 세금납부를 회피하려는 방법으로 낮은 관세율의 상품code를 신고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상품code를 파악한다.
4. 검사증명서(CRF) 발행은 다음과 같다.
• 물품과 서류의 검토 결과가 수입에 저촉되지 않으면 CRF를 배부한다.
- 수출자는 은행 추심용(신용장(L/C)에서 요구되는 서류)으로 사용 한다,
- 수입자는 수입 통관용으로 사용 한다.
◎ 선적 전 검사 WTO 협정 내용
1. 협상배경은 다음과 같다.
• 다국적 기업이나 수출입 업자들이 거래가격의 조작 등을 통해 외화 도피, 탈세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수입개도국들이 선적 전에 수입물품의 품질, 가격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선적 전 검사제도를 도입한다.
• 선진국들은 심각한 무역왜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동 제도에 대한 다자간 규범 제정을 주장한다.
• 선적 전 검사의 문제점으로 선적의 지연 및 행정비용 증가, 비밀 영업정보의 공개, 불명료한 가격검증 및 가격비교, 이의 또는 분쟁절차의 부족함을 지적한다.
2. 주요내용.
• 사용회원국(PSI 운용 개도국) 및 수출회원국의 의무를 동시에 규정한다.
• 사용회원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도의 무차별 원칙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절차 적용한다.
- 투명성을 유지한다.
-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을 사용한다.
- 영업에 관한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 부당한 선적검사 지연 방지를 의무화 한다.
- 가격 검정에 관해 의무한다.
-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 최소가치 이하의 선적에 대한 예외보장을 의무한다.
• 수출회원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무차별 원칙을 준수한다.
- 투명성을 보장한다.
- 기술지원 제공을 의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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