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한것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제도란?

보라색볼펜 2017. 4. 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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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전 검사 개요.

1. 선적 전 검사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 수출 선적 전에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품질 및 수량검사, 수출시장 가격산정, 과세표준 가격산정, 관세품목 분류 그리고 수입금지 또는 제한품목 확인하는 정부대행 검사이다.  


2. 선적 전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입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한다.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검사한다.

위의 두 가지 방법 모두 병행하여 검사한다.


 

[출처] [무역용어] PSI (Pre-Shipment Inspection) |작성자 코트라조트라

3. 선적 전 검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장점.

  - 수입국 정부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과대 송장 청구, 과소 송장 작성등으로 외환규제를 회피하거나 자본 도피를 하는 것을 방지한다.

  - 정확한 검사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한 무역절차가 가능 하다.

   단점.

  -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입국에서는 무역규제의 방법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ex: 방글라데시에서는(2013 6월 기준) 2600여 개의 수입품목에 대해 선적 전 검사 비용(운임 포함 가격(C&F) 1%)을 강제로 적용한다.)


4. 선적 전 검사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개도국은 선호한다. 수입가격 조작이나 밀수 등으로 외화유출 가능성을 막을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반대한다.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이용 하고 있다고 폐지를 주장한다. 선진국들의 주장으로 WTO 협정에 9개 조항 추가되었다. 


◎ 선적 전 검사 기관 조사.

1. 선적 전 검사 권한 취득은 다음과 같다

검사기관이 수입국 정부부처 또는 수입국의 중앙은행과의 계약으로 수입국 세관업무를 계약기관 동안 대행한다.

검사기관 자격 요건으로 국제검사기관연합(IFI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가입이 요구 되기도 한다.


2. 검사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SGS(스위스), BV, COTECNA(스위스), Baltic Control (덴마크), NMCI(미국), Control Union (네덜란드)등이 대표적이다

수입국가별 한국의 선적 전 검사 기관의 조사

  - 빨강색은 PSI 시행국이며, 한국의 검사기관 확인국가이다.

  - 녹색은 PSI 시행국이나, 한국의 검사기관 미확인 국가이다.


수입국가별 한국의 선적 전 검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가

검사기관

국가

검사기관

국가

검사기관

방글라데시

SGS

요르단

BV

캄보디아

BV

인도네시아

SGS

페루

SGS, BV

콩고

BV, COTEC

케냐

SGS, BV

레바논

BV

쿠웨이트

SGS, Lloyd

필리핀

COTECNA

토고

COTECNA

부르키나파소

COTECNA

니제르

COTECNA

에콰도르

BV

앙골라

SGS



◎ 선적 전 검사 절차

1. 검사신청 및 검사 방법 검토는 다음과 같다

   수입국의 계약조건에 따라 선적 전 검사의 항목은 차이가 있다.

     - 검사신청서(검사기관 양식)

     - 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Mill Certificate(Steel, Chemical 제품경우)

     - Catalogue, 검사신청서(검사 현장에서 제출요망)

     - 중고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 말소 등록증 및 별도 자동차 검사

     - 기타 가격 입증 서류(요청시) 등이 필요하다.


2. 수출 제품 검사는 다음과 같다

   수입자의 정보와 일치 여부, 국제적 법규 준수 조사 후 제품의 가격 분석, 수량, 품질을 선적 전에 보세창고 등에서 검사를 한다.


3. 과세표준 검토는 다음과 같다

   과세 표준은 WTO에서 인정된 두 가지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 과세표준 가격 검증.

      - 송장의 가격이 일반적인 수출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너무 높을 경우에 수출업자는 선적 전 검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한다.

      - 송장의 가격이 일반적인 수출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너무 낮을 경우에 수입국의 세관으로 검사증명서(CRF: Clean Report of Findings)를 제출하고 수입국의 세관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분류(HS code classification)

      - 세금납부를 회피하려는 방법으로 낮은 관세율의 상품code를 신고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상품code를 파악한다.


4. 검사증명서(CRF) 발행은 다음과 같다.

   물품과 서류의 검토 결과가 수입에 저촉되지 않으면 CRF를 배부한다.

     - 수출자는 은행 추심용(신용장(L/C)에서 요구되는 서류)으로 사용 한다,

     - 수입자는 수입 통관용으로 사용 한다.


◎ 선적 전 검사 WTO 협정 내용

1. 협상배경은 다음과 같다.

   다국적 기업이나 수출입 업자들이 거래가격의 조작 등을 통해 외화 도피탈세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수입개도국들이 선적 전에 수입물품의 품질, 가격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선적 전 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선진국들은 심각한 무역왜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동 제도에 대한 다자간 규범 제정을 주장한다.

   선적 전 검사의 문제점으로 선적의 지연 및 행정비용 증가, 비밀 영업정보의 공개, 불명료한 가격검증 및 가격비교, 이의 또는 분쟁절차의 부족함을 지적한다.

          

2. 주요내용.

   사용회원국(PSI 운용 개도국) 및 수출회원국의 의무를 동시에 규정한다.

   사용회원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도의 무차별 원칙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절차 적용한다.

     - 투명성을 유지한다.

     -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을 사용한다.

     - 영업에 관한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 부당한 선적검사 지연 방지를 의무화 한다.

     - 가격 검정에 관해 의무한다.

     -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 최소가치 이하의 선적에 대한 예외보장을 의무한다.

   수출회원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무차별 원칙을 준수한다.

     - 투명성을 보장한다.

     - 기술지원 제공을 의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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